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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시행)
  • Post By. JAPANTIME SHOP (ip:)
  • 작성일 2018-06-12 17:14:22
  • 조회수 1816
  • 평점 0점
2018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의 목록통관 실명확인제(통관부호신고 강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록통관 실명확인제는 특송화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세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목록통관을 포함, 모든 통관건에 개인통관고유부호의무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반통관에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목록통관 화물의 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실명확인제의 적용은 7월 1일 통관 화물부터 적용되며,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화물에 해당됩니다




재팬타임에서는 6월 12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주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시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문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주시고,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발급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문시 통관 명의자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등록한 정보와 다른 주소로 입력/배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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